김성호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 철도경제
김성호 동양대학교 초빙교수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김성호/동양대학교 초빙교수] 1899년 9월 18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통한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과 함께 농산공부령에 따라 철도운송약관인 '경인간 철도규칙'이 제정됐다. 이 약관을 통해 돌림병(전염병) 환자와 미치거나 난잡한 자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20여년 전 과거나 현재나 법정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 형태는 국가의 주요 관리 항목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잘 대응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전염병 대응 모범 사례로 꼽혔다. 그렇다고 코로나19 사태를 처음부터 잘 헤쳐나간 건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 처음 겪어 본 대규모 전염병 확산 사태로 대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철도는 대중교통의 특성상 대량의 승객을 수송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초기에 우왕좌왕(右往左往)한 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차츰 방역 대응체계를 갖춰 가면서 대응 상황을 조성했다.

좌석이 있는 고속ㆍ일반열차는 그나마 좌석 판매량을 조절하면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지하철의 경우 승객을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했다. 서울ㆍ수도권 출퇴근 승객들의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나 지하철 운영기관의 통제에 따라 승객들은 여행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지하철 승객이 객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열차 이용이 불가능해졌고, 객실에서 기침하는 승객은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감염병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있다.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예방·방역 대책 또는 철도종사자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정 감염병자가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다.

부산교통공사 사례를 보면, 한 승객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가 보안요원의 제지에 "꿀잠 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 일이나 잘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게다가 그 승객은 보안요원을 폭행까지 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부산지방법원 2021년 2월 18일 판례도 있었다.

'법정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다. 이는 대규모 감염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법적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예방ㆍ방역 지침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대중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철도 운영기관은 여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철도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